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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해 봅시다.

 

호스트수보다 IP Address가 부족한 상황에서 DHCP를 통해서 해결하고자 하는 관리자가 있는데 좋지 않은 방법이라 생각된다. 문제의 소지가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사용할 수는 있는 방법이다.

 

예를 들어서 IP Address 50개를 가지고 있는데 호스트의 수는 100대라고 가정을 해 보겠다. 100대의 호스트중 동시에 켜져 있는 호스트가 보통 50대 미만이라면 켜져 있는 호스트에게만 적절히 IP Address를 발급해서 IP Address의 부족을 해결할 수 있을것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마이크로소프트의 DHCP는 기본적으로 IP를 할당받은 호스트가 시스템이 꺼진다고 해서 IP를 반납하는 것은 아니다. Windows2000, XP 컴퓨터들은 추가설정을 통해서 그러한 기능을 구현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그밖의 OS에서는 지원되지 않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호스트가 꺼져 있더라도 임대기간동안 DHCP서버는 해당 호스트의 IP가 발급된 것으로 판단하고 새롭게 요청하는 DHCP클라이언트에게 그 IP를 발급해 주지 않는다.

 

해결책은 IP임대기간을 아주 짧게 설정하는 방법이 있다. IP임대기간을 30분으로 설정했다고 가정했을 때, 호스트가 꺼지게 되면 얼마 되지 않아 DHCP는 임대기간이 만료된 IP를 다시 사용가능한 IP상태로 돌리게 되는 것이다. 그러면 이 IP는 다시 새로운 DHCP를 클라이언트를 위해서 사용되는 것이 가능해진다. 이러한 임대기간의 조정으로 IP부족이라는 측면을 DHCP를 통해서 어느 정도 조절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완벽한 솔루션은 아니라는 생각이 들 것이다.

 

 IP가 부족하다면 DHCP를 이용해서 해결하려고 하기 보다는 개인 네트워크 (Private Network, 사설네트워크)를 구성할 것을 고려해 보아야 한다. NAT, Proxy Server 등을 통한 개인네트워크의 구축은 회사의 IP절약은 물론 보다 향상된 보안까지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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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새벽예찬